〈개정 2011.6.1.〉
1.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?도교육감?이라 한다)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(이하"도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는 조례안
2.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, 다만,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
3. 삭제<2023.3.9.>
4. 도교육감이 제정·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
5. 도교육감이 제정·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
6.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〈개정 2011.6.1.〉
[전문개정 2023.3.9.]
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.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.
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③ 조례·규칙·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사무관(장학관)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1. 긴급을 요하는 사항
2.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
3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
3의2. 제2조제2호 의 안건
4. 그 밖에 경미한 사항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⑯ 생략
⑰제주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교육행정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한다.
⑱ ~ ㉓ 생략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제주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ⓛ 위원회 위원은 부교육감·정책기획실장·교육국장·행정국장·감사관·교육복지과장·대외협력과장·장학지원과장·교원지원과장·체육건강과장·학교생활문화과장·총무과장·교육행정과장·교육재정과장·시설과장으로 한다.
⑧ 및 ⑨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